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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위한 의견조회

  • 작성일2005-07-20 18:33
  • 조회수2,465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7. 25(월)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 설    

      ○ α-Keto-DL-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 (품명: 케토스테릴정)

   

붙임  의견조회 -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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