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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18-03-14 11:06
  • 분류공고
  • 조회수1,206
  • 담당자 이홍남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9
  • 기간2018-03-14 ~ 2018-03-28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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