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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 명단 게시

  • 작성일2018-06-01 15:55
  • 분류공고
  • 조회수2,091
  • 담당자 오주혜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98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81호]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대상 등록취소 행정처분 명단 게시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미보고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조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 대하여 우리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9호에 따라 2018.5.31.(목)자로 등록취소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렸으며,

그 명단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붙임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8. 6. 1.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