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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2018-06-05 09:31
  • 분류채용
  • 조회수6,010
  • 담당자 오선화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50
  • 접수기간2018-06-05 ~ 2018-06-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83호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 임용예정직위 :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 주요업무내용 :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업무 총괄 및 대표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지원자격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을 갖춘 분
    • 인체조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임용결격 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형방법
    • 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5. 응모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6. 5.(화) ~ 2018. 6. 19.(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우 30113)
      • - 전 화 : (044) 202-2945, 2950, FAX : (044) 202-3943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문 하단에 응시원서 양식이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비전제시 및 경영구상, 구체적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모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겉봉에 한국공공조직은행 원장 공개모집 서류 재중 명기)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8. 참고 사항
    • 보수 수준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945, 2950

2018. 6. 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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