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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2018-06-05 09:31
- 분류채용
- 조회수6,010
- 담당자 오선화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50
- 접수기간2018-06-05 ~ 2018-06-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83호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 공고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 임용예정직위 :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 주요업무내용 :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업무 총괄 및 대표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지원자격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을 갖춘 분
- 인체조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임용결격 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임용결격 사유
- 전형방법
- 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 응모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6. 5.(화) ~ 2018. 6. 19.(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우 30113) - - 전 화 : (044) 202-2945, 2950, FAX : (044) 202-3943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접수기간 : 2018. 6. 5.(화) ~ 2018. 6. 19.(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문 하단에 응시원서 양식이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비전제시 및 경영구상, 구체적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모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겉봉에 한국공공조직은행 원장 공개모집 서류 재중 명기)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참고 사항
- 보수 수준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의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945, 2950
2018. 6. 5.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