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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8-06-18 13:50
  • 분류공고
  • 조회수1,568
  • 담당자 김승우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전화번호043-719-8019
  • 기간2018-06-18 ~ 2018-06-27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 2018-202호

연구비카드제 운영기관 공고

질병관리본부는 외부연구용역(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질병관리본부 외부연구용역 연구비카드제 전담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재공고 사업
    재공고 사업 - 사업부서,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로 구성
    사업부서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연구비카드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비 카드 발급 관리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일로부터 2년
    (별도의 해지통보 없을시 1년 연장)
     
  2.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제19조 사용실적보고 정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
    • 제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 가. 제출기간: 2018.06.18. ~ 2018.06.27. 16:00까지
    •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2동(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27호 연구기획과
      • 전화 : 043-719-8027 FAX : 043-719-8037
    •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 제안서 10부, CD 1매
        •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A4 좌철 인쇄
      • 선정평가를 위한 발표자료(PPT로 작성)는 발표 당일에 10부를 제출
      • 신용카드업 허가·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라.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김승우, 권세희(043-719-8019, 8027)
  5. 협상대상자 선정
    • 공개 공고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공개발표 평가(평가일정 추후 개별 공지)
  6. 기타 유의사항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 사용금액의 0.6%이상에 해당하는 캐쉬백 금액은 국고 납입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 기관이 부담
    • 제안서 접수 이후 일정은 질병관리본부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질병관리본부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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