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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부출강_및_겸임허가에_관한_운영기준_통보

  • 작성일2005-08-01 21:02
  • 조회수3,649
  • 담당자 박기준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503-7514
  • 기간 ~
         1.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25조에 의거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신문배달, 구멍가게운영)와 행위의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등에 대하여는  겸직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강의료 등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것도 영리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당해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정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외부출강에 대하여는 겸직 및 출강에 대한 기관장의 사전 허가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겸직허가에 대한 일정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한 내부고객의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복무관리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외부출강 및 겸직허가에 대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장께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실국, 각과, T/F조직, (나)1~(나)11,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보건복지부직장협의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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