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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18-08-16 09:45
  • 분류공고
  • 조회수1,628
  • 담당자 김지후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54
  • 기간2018-08-16 ~ 2018-09-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부칙 <법률 제14218호, 2016.5.29.>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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