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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법인설립 허가취소 공고
- 작성일2018-08-29 09:49
- 분류공고
- 조회수1,775
- 담당자 남봉수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044-202-3257
- 기간2018-08-29 ~ 2018-09-1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52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사랑의등불’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처분내용 : 법인설립 허가취소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당사자 : 사단법인 사랑의등불
- 처분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 법인 설립등기 미실시
- 법인 총회 및 이사회 미구성
-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보고 미실시
- 법적 근거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