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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2018-09-03 09:15
  • 분류공고
  • 조회수1,445
  • 담당자 강명진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80
  • 기간2018-09-03 ~ 2018-1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안이유
    •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 -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자가 1/5 이상’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으로 변경
    •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 -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
  3. 의견제출
    •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우편 stylishz@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044-202-3074 또는 3080,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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