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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18-09-13 17:51
- 분류공고
- 조회수2,661
- 담당자 김정희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14
- 기간2018-09-13 ~ 2018-12-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05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첨 : 희귀질환 지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