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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_최저생계비_결정_및_공표(안)

  • 작성일2005-08-22 08:07
  • 분류공고
  • 조회수8,237
  • 담당자 임대식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65
  • 기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5차 회의(′05. 8.12)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2006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ㅇ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ㅇ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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