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채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채용공고
- 작성일2005-08-23 16:11
- 분류공고
- 조회수3,382
- 담당자 이해은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31-440-9117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14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중 6인과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중 2인이 결원 중에 있는 바, 동 결원 인원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연구위원의 주요임무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기능성원료 및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식품의 국제기준 및 규격(CODEX)에 대한 조사·연구
- 제외국의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 CODEX 관련 국제회의 관리 등
나. 채용내역
○ 채용내역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6명
(보수액 월 1,600,510원 및 상여금 연 300%)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2명
(보수액 월 1,600,510원 및 상여금 연 300%)
○ 주요응시자격 등
-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관련 전공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 이상(TOEFL CBT 207점(PBT 540점), TEPS 600점)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안 참조
※ 접수기간 : 2005년 8월 24일(수) ~ 2005년 9월 7일(수)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tel. 031-440-91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식품정책과)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에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