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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채용공고

  • 작성일2005-08-23 16:11
  • 분류공고
  • 조회수3,382
  • 담당자 이해은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31-440-9117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14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중 6인과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중 2인이 결원 중에 있는 바, 동 결원 인원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연구위원의 주요임무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기능성원료 및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식품의 국제기준 및 규격(CODEX)에 대한 조사·연구

- 제외국의 식품안전성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

- CODEX 관련 국제회의 관리 등


나. 채용내역

○ 채용내역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6명

  (보수액 월 1,600,510원 및 상여금 연 300%)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2명

  (보수액 월 1,600,510원 및 상여금 연 300%)

○ 주요응시자격 등

-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관련 전공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 이상(TOEFL CBT 207점(PBT 540점), TEPS 600점)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안 참조

 

※ 접수기간 : 2005년 8월 24일(수) ~ 2005년 9월 7일(수)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tel. 031-440-91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식품정책과)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에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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