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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산정방법 안내
- 작성일2005-08-26 12:16
- 조회수5,646
- 담당자 노경희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83
- 기간 ~
1. 관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5호, 2005.8.2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6호, 2005.8.24)
2. 위 호로 개정고시한 암등 중증질환산정특례 산정방법등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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