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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채용

페그인트론제제의 보험인정범위 관련 후속조치 알림

  • 작성일2005-08-26 17:09
  • 분류공고
  • 조회수3,159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7583(7056-231~4)
  • 기간 ~

만성 C형 간염치료제중 “페그인터페론제제(페가시스주 등)”에 대하여 현재 우리부보험인정 기준(고시 2005- 40호)에 의해 ”genotype Ⅰ인 만성 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토록 하여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고시 기준 신설 전에 환자 전액부담으로 동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 고시 이전 자료임을 고려하여, 치료 전(정량검사 등)과 치료 12주후(정량검사 등)의 검사에 의하여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05.7.1 이후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함.

(그외 내용은 붙임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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