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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등개정(안)_의견조회

  • 작성일2005-08-30 17:30
  • 분류공고
  • 조회수4,450
  • 담당자 노경희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83
  • 기간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건강보험혁신TF관련 합리적급여기준. 중증질환보장성강화


        2. 현재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중증질환보장성강화합리적인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검토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협회(원, 공단)의 의견을 2005. 9. 6(화)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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