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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_장애인생산품_구매_협조요청
- 작성일2005-09-06 09:02
- 분류공고
- 조회수3,859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장애인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이 소요물품 중 일정비율을 재가장애인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별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도자기류, 공예품등 다양한 선물용품도 구비하고 있으니,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따뜻한 추석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05년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2005. 9.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나)1~(나)11, (나)1~(나)12, T/F조직, 각과, 각실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립암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한적십자사총재, 장애인복지진흥회장, 국립보건연구원
받는 곳 : (나)1~(나)11, (나)1~(나)12, T/F조직, 각과, 각실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립암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한적십자사총재, 장애인복지진흥회장,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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