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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세부기준 관련 질의응답

  • 작성일2005-09-12 17:18
  • 조회수5,318
  • 담당자 노경희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
  • 기간 ~

1.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2005-61호, 2005.9.9)

 2. 위 호로 고시한 MRI에 대한 세부산정기준 등 관련 질의응답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또한, 기존 행정해석(보험급여과-5502, ’04.12.31)중 "동일부위 맟 동일상병에 대하여 여러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예:뇌경색상병으로 brain MRI+brain MRA+carotid MRA +brain diffusion 시행시) 인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하여 여러종류의 촬영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제1촬열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촬영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는 해석을 삭제함을 알려드리니 동 질의응답은 고시 시행일인 ’05.9.15일부터 적용.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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