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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 작성일2019-09-17 09:12
  • 분류공고
  • 조회수677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98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99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7.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대상 등록취소 사전통보 공고.pdf ( 322.63KB / 다운로드 1460. / 미리보기 4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