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 작성일2019-09-17 09:12
- 분류공고
- 조회수677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98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99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7.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