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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영양사_국가시험_응시요건_검토_회신

  • 작성일2005-09-16 09:49
  • 분류공고
  • 조회수3,146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
  • 기간 ~
        1. 우송대학교 식생-463(2005. 9), 구미1대학 교학처-134(2005. 9. 8), 부산여자대학교 학사지원처-318(2005. 9. 9),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입학2005-417(2005. 9. 9),

계명문화대학 학사운영팀-155(2005. 9. 13)호 관련입니다


         2. 현행 영양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은

          ① 학과의 경우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를 졸업한자

          ②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칙에 의한 전공)을 전공한 자로 제한

          ③ 이와 별도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 이수 및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 따라서 귀 대학의 재학생의 경우는 위 ③항에 해당 되므로 관련 교과과정을

검토한 결과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그러나, 응시자 모두가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

기 때문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동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

받는 곳 : 우송대학교총장, 부산여자대학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구미1대학장, 계명문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