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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1급) 채용 연장공고
- 작성일2005-09-21 16:30
- 분류채용
- 조회수8,388
- 담당자 송경숙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2110-6060
- 접수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153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공개모집 |
우리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 보직가능직급 : 관리관 또는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 노후생활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 경로연금 등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사항
·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아동안전 ·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지원 등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1.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 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 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3.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인구학 ,노인·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경제학,요양보장 및 사회보장 또는 이와 관련 분야
※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함.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은 개별통보 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5. 9. 9 ~ 10.4(공휴일 제외)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기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무실적 증빙자료(해당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2부(해당자)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7,447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40만원『개방형직위보전수당』 지급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503-7514)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