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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 작성일2019-11-15 09:38
  • 분류공고
  • 조회수1,284
  • 담당자 김성은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3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처분제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2. 당사자: 이*탁(491203-5), 치과의사 제2425호
  3. 처분내용: 자격정지 4개월 15일
  4. 처분기간: 2020.1.1. ~ 2020.5.15.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한*정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15.8.28.경 '서울시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10.15.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고, 위 한*정이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황*훈이 개설한‘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치과의원'에서 2015.2.26.경부터 2015.6.2.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고, 또한, 치과의사 김*천에게 진료의사로 고용되어 *치과의원 개설신고 후, 2015.6.4.경부터 2015.7.7.경까지 진료행위를 하여, 치과의사 김*천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
  6.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 가. 2) 및 2.개별기준 가. 22) 및 36)
  7. 주의사항
    •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