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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설명회 개최

  • 작성일2019-11-29 14:07
  • 분류공고
  • 조회수2,006
  • 담당자 박귀현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862
  • 기간2019-11-29 ~ 2019-12-1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1호]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문 참고(붙임1)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1.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2.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나. 신청기간 : 2019.12.2.(월)부터 2019.12.13.(금) 18시 까지
  • 다. 제출서류 : 각 시범사업별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첨부)
  • 라. 참여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웹 메일(mentalhealth1010@korea.kr)로 신청서 제출
  • 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2, 2871

<시범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문 참고(붙임 2)

  • 가. 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13시 30분 ~
    * 참석자 등록 확인 : 13:00 ~ 13:30
  • 나. 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회의실 (서울시 광진구 소재)
  • 다. 참석대상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 라. 주요내용 : 시범사업 개요, 참여 방법, 일정 등
  • 마. 설명회 참여 신청 : 2019.12.3.(화) 14시까지 '시범사업 설명회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웹 메일(mentalhealth1010@korea.kr) 로 제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891)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게시).hwp ( 110.5KB / 다운로드 1718. / 미리보기 5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_설명회 안내문.hwp ( 64KB / 다운로드 1551. / 미리보기 5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