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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직원 채용 공고(등록장애인특별전형)

  • 작성일2019-12-10 10:14
  • 분류채용
  • 조회수4,738
  • 담당자 최지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952
  • 접수기간2019-12-10 ~ 2019-12-16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직원 채용 공고(등록장애인특별전형)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채용 형태, 수행직무, 자격요건, 비고로 구성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채용
형태
수행직무 자격요건 비고
정규직 일반직 5급 행정원 1
  • <연명의료관리센터 사업관리>
    •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관련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관리, 상담사,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필수) 등록장애인특별전형

<공통조건>

  • 다음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3)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 자
    •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작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별, 전공, 연령 제한 없음. 단, 정책원 인사규정에 따라 만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등록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등록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만 지원 가능

<가산점>

제목 - 가산점 유형, 전형별 가산점(만점기준)(서류, 면접)으로 구성
가산점 유형 전형별 가산점(만점기준)
서류 면접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법정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기준이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 법정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 취업보호대상자 우대에 해당될 경우, 입사지원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