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변경 공고
- 작성일2019-12-10 11:29
- 분류공고
- 조회수2,736
- 담당자 이새라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02
- 기간2019-12-10 ~ 2023-12-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22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변경 공고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 질환의 통합, 세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및 통계청 권고안을 반영한 전체 희귀질환 목록 정비(1,014개)
<별첨>
- 희귀질환 지정 변경 전체 목록(1,014개)
- 희귀질환 공고 정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