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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변경 공고

  • 작성일2019-12-10 11:29
  • 분류공고
  • 조회수2,736
  • 담당자 이새라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02
  • 기간2019-12-10 ~ 2023-12-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22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변경 공고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함.

* 질환의 통합, 세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및 통계청 권고안을 반영한 전체 희귀질환 목록 정비(1,014개)

<별첨>

  1. 희귀질환 지정 변경 전체 목록(1,014개)
  2. 희귀질환 공고 정정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