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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19-12-20 10:26
  • 분류공고
  • 조회수1,177
  • 담당자 김차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28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1.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고 제2019-928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hwp ( 38.5KB / 다운로드 1491. / 미리보기 4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