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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19-12-20 10:30
  • 분류공고
  • 조회수1,603
  • 담당자 조영기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1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45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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