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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안내

  • 작성일2005-09-30 15:00
  • 조회수3,130
  • 담당자 이유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
  • 기간 ~

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안내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보내드린 붙임중 일부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는 문구가 있어 조정후 첨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