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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 건강증진연구사업 재공모 공고
- 작성일2005-10-14 18:59
- 분류공고
- 조회수4,075
- 담당자 정도희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503-7538
- 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사업공고 제2005-5호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재공고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지정연구과제와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중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응모한 연구기관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다음 8개 과제의 연구수행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1. 정책연구과제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비고 |
1 |
광역거점병원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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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립정신병원의 정신보건지도자 양성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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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PR에 기초한 보건의료기관의 예방접종서비스 업무 혁신방안 개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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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연구과제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개 요 |
비고 |
1 |
서울시 건강도시 지표 개발 |
○ 서울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소’를 지표화하고 서울시 공공보건 정책의 기준 및 근거 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함. |
시․도 요청 (서울) |
2 |
농촌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 가꾸기를 위한 건강검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농촌에서 추진 중인 건강검진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인지도, 참여의지, 실천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함. |
시․도 요청 (전남) |
3 |
농촌지도소 등 건강증진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농촌형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
○ 농촌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관련 자원현황 파악, 농촌지역 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및 전문 인력의 수요 파악, 건강증진관련 지역사회자원과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사업모형을 개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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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차의료를 위한 임상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 일차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건강증진관련 전문가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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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성단체조직을 활용한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취약계층의 여성을 범주화(이혼, 미혼모, 성매매 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취업문제, 양육문제, 가정유지문제 등을 평가하고,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여성단체조직의 개입가능성을 조사ㆍ분석한 후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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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① 정책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 모두 소정의 동일한 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정책연구과제는 각 소관과가 작성한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② 연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정책연구과제의 총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제안요구서를 참고하고, 지정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0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내용상 부득이한 경우 10개월 이상 계속사업도 가능함. 지정연구과제의 과제당 지원 연구비는 약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제 특성에 따라 지원 연구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③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④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⑤ 평가는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함.
4. 기타 참고사항
①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및 국·공립 병원(보건소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암 정복추진연구 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5년 11월 30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음.
③ 응모 절차 및 양식
-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
-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은 반드시 전자접수를 선행하여야 함.
- 연구과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인력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등록시 입력한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계획서에 반영되므로 자세히 입력하기 바람.
- 연구인력 등록 후 연구과제 접수 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접수하며, “연구과제계획서 표지”와 “6. 연구원 편성”부분을 출력한 후 미리 작성한 연구과제계획서 중 해당 부분에 삽입하고 좌철 본드 제본하여 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제출함.
-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www.hp.go.kr/)를 참조하기 바람.
④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⑤ 접수마감 및 구비서류 제출 일시
- 전자접수 : 2005년 10월 26일(수) 17:00시까지
- 우편접수 : 2005년 10월 26일(수) 우체국 소인까지
(전자접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주 소 : 427-8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6번지 대영빌딩 6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개발팀
※ 첨부자료
1.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
2.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