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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

  • 작성일2020-05-18 18:45
  • 분류공고
  • 조회수2,379
  • 담당자 정윤정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4
  • 기간2020-05-18 ~ 2020-07-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369호]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9호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 >

1. 관련규정

 가.「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제1항

 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9호

2. 재평가 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포함한 제품(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

3. 재평가 기준

 가. 임상적 유용성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보고서 등

    - (교과서)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검토

    - (임상진료지침)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검토

    - (HTA보고서)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 Cochrane 자료 등 검토

  (임상연구문헌)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검토

     * 항암제,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문헌 선택 범주 확대 적용 가능

 나.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및 투약비용 비교

    - 대체 약제 존재 여부 검토

    - 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 비교 등

 다. 사회적 요구도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등

    -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검토(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 등)

4. 기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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