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행사

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재안내

  • 작성일2005-10-17 15:33
  • 조회수3,895
  • 담당자 이유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83
  • 기간 ~

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재안내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