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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_국가시험_응시요건_검토_회신

  • 작성일2005-10-19 17:52
  • 분류공고
  • 조회수3,423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
  • 기간 ~
수신자 : 국민대학교총장

        1. 1. 국민대학교 자연대-20188-1638(2005.10.17)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영양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은

         ① 학과의 경우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를 졸업한 자

          ②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칙에 의한 전공)을 전공한 자로 제한

          ③ 이와 별도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 및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 따라서 귀 대학의 재학생의 경우는 위 ③항에 해당되므로 관련 교과과정을 검토한 결과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 그러나, 응시자 모두가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개인별 성적증명서를 첨부․제출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동 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응시자격여부를 결정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