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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20-06-30 16:41
  • 분류공고
  • 조회수6,763
  • 담당자 박영호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6
  • 기간2020-06-30 ~ 2023-06-3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 - 48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의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공고 1부.
2. 주요 질의답변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