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0-07-10 09:07
- 분류공고
- 조회수752
- 담당자 석지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8
- 기간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입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