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0-07-10 09:07
  • 분류공고
  • 조회수752
  • 담당자 석지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8
  • 기간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입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고 제2020-46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hwp ( 39KB / 다운로드 1041. / 미리보기 11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