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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육성협의회」구성·운영 계획

  • 작성일2005-10-27 12:19
  • 조회수2,451
  • 담당자 김태환
  • 담당부서한방산업단지조성팀
  • 전화번호503-7529
  • 기간 ~
        한의약육성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함


        목 적

          -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함

        구 성

          - 위원수 : 15명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7명) : 우리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등 국장급 공무원

            ·  위촉위원(6명) : 한의약 관련분야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등

        주요기능

          - 한방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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