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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_정관_변경_및_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_개정_승인

  • 작성일2005-11-10 18:41
  • 조회수1,917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 전화번호031)440-9134
  • 기간 ~
수신자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1. 공공보건정책과-4475(2005.10.12)호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서무05-671(200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귀 회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 승인 사항

현  행

개정 승인 후

제17조 (시행)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3항의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시행)

  ------------------------------------------------------------------     ------------------------------------------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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