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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_정관_변경_및_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_개정_승인
- 작성일2005-11-10 18:41
- 조회수1,917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 전화번호031)440-9134
- 기간 ~
수신자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1. 공공보건정책과-4475(2005.10.12)호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서무05-671(200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귀 회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 승인 사항
1. 공공보건정책과-4475(2005.10.12)호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서무05-671(200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귀 회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 개정 승인 사항
현 행 |
개정 승인 후 |
제17조 (시행)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3항의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7조 (시행) ------------------------------------------------------------------ ------------------------------------------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