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 아동안전권리과-989(2005.10.10)호의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귀 단체를 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위탁 운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약일 : 2005년 11월 18일
※ 사무실 임차 및 설비 등을 구비하여 12월 1일부터 운영 개시
나. 계약내용 : 붙임 약정서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