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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 입안예고
- 작성일2005-11-16 17:09
- 분류공고
- 조회수3,753
- 담당자 구남경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전화번호2110-6363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6.
보건복지부장관
ㅇ 입법예고 등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 별지.hwp ( 104KB / 다운로드 3399. / 미리보기 3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표3(정산기준).hwp ( 12.5KB / 다운로드 1737. / 미리보기 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표2(판정기준).hwp ( 18KB / 다운로드 2169. / 미리보기 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표1(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hwp ( 26.5KB / 다운로드 2046. / 미리보기 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구조문 대비표.hwp ( 23.5KB / 다운로드 1797. / 미리보기 3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건강검진실시기준중 개정(안)(입안예고).hwp ( 11KB / 다운로드 1818. / 미리보기 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 입안예고문.hwp ( 21.5KB / 다운로드 1779. / 미리보기 4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