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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 입안예고

  • 작성일2005-11-16 17:09
  • 분류공고
  • 조회수3,753
  • 담당자 구남경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전화번호2110-6363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6.

보건복지부장관

ㅇ 입법예고 등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