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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혈액원 허가신청 안내

  • 작성일2005-11-29 16:01
  • 분류공고
  • 조회수3,918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 전화번호031)440-9138
  • 기간 ~

혈액원 허가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05.1.29이후 새롭게 혈액관리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허가를 받은 이후 업무를 할 수 있음

○ 2005.1.29당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료기관의 경우 2006.1.29이후에도 혈액관리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2006.1.28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아 보관하였다가 수혈만 하는 의료기관은 허가대상이 아님

붙임 : 1. 안내문

           2. 관련규정

           3. 허가신청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5. 체크리스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