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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 허가신청 안내
- 작성일2005-11-29 16:01
- 분류공고
- 조회수3,918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 전화번호031)440-9138
- 기간 ~
혈액원 허가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05.1.29이후 새롭게 혈액관리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허가를 받은 이후 업무를 할 수 있음
○ 2005.1.29당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료기관의 경우 2006.1.29이후에도 혈액관리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2006.1.28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아 보관하였다가 수혈만 하는 의료기관은 허가대상이 아님
붙임 : 1. 안내문
2. 관련규정
3. 허가신청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5.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 관련규정.hwp ( 26KB / 다운로드 2177. / 미리보기 3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혈액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 ( 10KB / 다운로드 2047. / 미리보기 3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허가신청서식.hwp ( 11.5KB / 다운로드 1871. / 미리보기 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조하고자 하는 혈액제제 품목현황.hwp ( 19.5KB / 다운로드 2275. / 미리보기 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시설장비인력현황작성양식.hwp ( 13.5KB / 다운로드 2236. / 미리보기 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