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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0-11-02 09:14
  • 분류공고
  • 조회수858
  • 담당자 신화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9
  • 기간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21조제1,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5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01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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