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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0-11-02 09:18
- 분류공고
- 조회수1,509
- 담당자 신화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49
- 기간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