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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단법인_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허가

  • 작성일2005-12-03 10:41
  • 조회수1,996
  • 담당자 이한규
  • 담당부서사회정책기획팀
  • 전화번호02-2110-6203
  • 기간 ~
         우리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가칭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대표 : 김동배 )”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비영리법인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없이 ‘가결’되었기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