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대상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20-11-04 09:31
  • 분류공고
  • 조회수604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65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1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처분의 사전통지), 14(송달)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4.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대상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pdf ( 366.1KB / 다운로드 1011.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