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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 작성일2020-11-04 09:34
- 분류공고
- 조회수646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66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4.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