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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 작성일2020-11-04 09:34
  • 분류공고
  • 조회수558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66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처분의 사전통지), 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4.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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