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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공고

  • 작성일2020-12-07 09:44
  • 분류공고
  • 조회수926
  • 담당자 권연주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48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7.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공고.pdf ( 279.98KB / 다운로드 910. / 미리보기 6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