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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작성일2005-12-12 18:01
  • 조회수2,352
  • 담당자 이유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전화번호2110-6491, 6490
  • 기간 ~
 

       1. 국민건강보험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시 제2005-72호, 2005.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기관의견을 2005.12.19(월)까지 우리부(보험급여기획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보험급여기획팀-5172(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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