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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 작성일2020-12-14 16:31
  • 분류공고
  • 조회수19,377
  • 담당자 한수원
  • 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전화번호044-202-185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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