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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20-12-16 11:22
  • 분류공고
  • 조회수918
  • 담당자 박영호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6
  • 기간2020-12-16 ~ 2021-12-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7호]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계획 공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4호 및 별표8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의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공고문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