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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0-12-22 16:20
- 분류공고
- 조회수813
- 담당자 한나영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전화번호044-202-2587
- 기간2020-12-22 ~ 2021-01-12
「보건복지부공고」 2000-0931호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