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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고
- 작성일2005-12-30 11:04
- 분류공고
- 조회수4,260
- 담당자 정용수
- 담당부서장애인소득보장팀
- 전화번호2110-6381
-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220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본 공고는 2006년도 12. 31.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