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약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한약사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으로 상향조정하고,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근거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7.28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한약사회 설립인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부처협의 : 2006.1.10 ~ 2006.1.20
나. 입법예고 : 2006.1.23 ~ 2006.2.11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법제처심사 : 2006.2월중. 끝.